반응형
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.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어야 입력가능합니다.
1. 종합과세(세율 6~42%) vs 분리과세(14%) 선택하자
월세 수익이 2,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/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
2.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법
홈텍스 → 종합소득세 → 종합소득세 →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접속합니다.
아래와 같이 11단계로 진행 됩니다. 각 칸을 체우고
3. 1~2/11단계
아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, 근로소득을 채크
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를 입력해 줍니다.
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,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선택합니다.
3. 3/11단계
반응형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