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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민국] 코로나19 관련 국가/지역별 입국 제한 현황

by !!±!! 2021. 11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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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1월 08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.

코로나19 관련 국가/지역별 입국 제한 현황 [대한민국]

입국규정

  •  비자면제협정, 무사증입국 정지
  •  2020년 4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비자 효력 정지 (장기비자, 단기취업 C-4 제외)
  • 일본 국적 대상 무사증 입국제도 및 기발행 사증 효력 정지
  • 장기체류 외국인(이하 "등록 외국인") 재입국 규정
  •  대한민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 외국인은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 재입국허가 신청 필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외국인(체류자격/기간) 등록 말소 예외 : 외교(A-1), 공무(A-3), 재외동포(F-4),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

무비자 입국제한 대상 국가

 구비 서류 및 준비 사항

  • 입국 승객 (내/외국인) 전원 출발일 기준 72시간 이내 발급된 PCR 음성확인서 제출 필수
    • 검사 방법 :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
    • 예외 : 만 6세 미만 영유아, 환승객, 인도적 및 공무 출장 목적 격리 면제대상 내국인
    •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은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
      •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)
    •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인쇄하여 제출
    • 필리핀, 인도네시아 출발 시 : 재외공관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 필요
  •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규정 (기준미달 서류 제출자 포함)
    • 내국인 : '21. 7. 15 부 0시 이후 도착편부터 탑승 제한
      • 인도네시아 출발 : 미 소지시 입국 불가
      • 남아공/탄자니아 출발 : 14일 시설격리 (비용 본인 부담)
      • 그 외 국가 출발 : 7일 시설격리 (비용 본인부담) + 7일 자가격리
      • 겸역단계에서 의심 증상으로 검역소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될 경우 과태료 부과

검역 / 격리 규정

  • 해외 입국자 전원 10일 격리 필수
    • 내국인/장기체류 외국인 : 입국 후 1일내 관할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및 10일 자가격리
      • 미얀마 출발 (11월 1일부) : 5일 시설격리 + 5일 자가격리 (시설퇴소 전 검사결과 확인 후 전환)
      • 브라질, 아프리카, 인도 출발 :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및 결과 확인(1박2 일소요) 후 자가격리
      • 남아공, 탄자니아 출발 : 진단검사 실시 후 10일 시설격리
    • 단기체류 외국인 :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10일 시설격리 (비용 본인 부담)
      • 국내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/장기체류외국인과 가족관계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, 3촌 이내의 혈족)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
  • 격리면제프로그램: 출발지 대한민국 대사관/영사관 문의
    • 중요한 사업상(계약,투자,기술 지원 등) 목적, 학술적 목적, 기타 공익적, 인도적 목적인 경우
  • 탑승전 발열체크 실시 : 37.5도 이상시 탑승 불가
  • 마스크 착용 의무
  •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관련 안내 [바로가기(한국어)]
  •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관련 안내 (7월 1일 부) [바로가기(한국어)]

기타 안내

  • 환승 규정
    • 24시간 이내 출발 확정 항공권 소지자만 가능
      • 태국 국적자 : 태국 귀국 시 태국대사관(총영사관)에서 발급한 서류 소지 필수
      • 입국 후 14일 이내 국내선 이용 불가 (제주도민 또는 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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